▶ 주차 민원으로 위반 통지…김태환 이사장 “추가 비용 3만달러 예상”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전경.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이사장 김태환)가 주차 문제와 관련해 카운티 정부로부터 위반 통지서를 받은 뒤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앤 차 커뮤니티센터 건물관리인에 따르면 센터 건물은 현재 오피스 빌딩 용도로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이벤트 장소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행사 참석자들이 건물 인근 주택가까지 차량을 주차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주택소유자협회(HOA)에서 카운티 정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운티 조닝(Zoning) 부서는 지난해 9월 10일 커뮤니티센터 측에 위반 통지서(Notice of Violation)를 발송했다. 커뮤니티센터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 심리는 올해 1월 14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커뮤니티센터 측은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심리(Hearing)를 포기하고, 변호사를 통해 카운티에 스페셜 익셉션 퍼밋(Special Exception Permit)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변경했다. 이 퍼밋은 특정 용도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는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커뮤니티센터 측은 교통, 주차, 조닝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카운티가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할 경우, 심사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소 6개월 이후에야 스페셜 익셉션 퍼밋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앤 차 건물관리인은 “이번 문제는 사실상 주차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주차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말에는 커뮤니티센터 인근 유치원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평일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평일에 대규모 이벤트가 열리면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평일 대형 행사 신청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센터 측은 향후 주차 문제 해결 방안과 필요한 허가 절차를 진행해 합법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이사장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셜 퍼미션과 관련해 변호사비 등을 포함해 이미 3만 달러가 들어갔고 앞으로 3만 달러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주중 대형 이벤트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만약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