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복권당첨사기로 70대 여성에 55만달러 갈취...자메이카 국적 남성 유죄 인정, 피해자에 집까지 팔게 해

2026-02-18 (수) 1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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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사기로 워싱턴주 밴쿠버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을 상대로 55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자메이카 국적 남성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타코마법원에 따르면 로샤드 앤드루 카티(34)는 송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5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카티는 2020년 당시 73세였던 피해 여성에게 처음 연락해 자신을 ‘퍼블리셔스 클리어링하우스’ 직원이라고 속였다.
그는 피해자가 2,200만 달러와 자동차에 당첨됐다고 주장하며,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과 각종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FBI가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며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압박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카티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미국 내 여러 ‘자금 전달책’에게 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피해 금액은 55만 달러를 넘는다.
그는 처음에는 소액 송금을 요구하다 점차 액수를 늘렸으며,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페덱스를 통해 미국 내 주소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카티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집을 팔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돈이 도난당했다거나 분실됐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수사 당국은 그가 수천 차례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했으며, 연락이 끊기자 견인차와 피자 배달을 보내거나 집주인에게 안부 확인을 요청하는 등 집요한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카티는 2024년 11월 기소됐으며, 2025년 8월 자메이카에서 체포돼 같은 해 10월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고령층을 노린 국제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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