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명예훼손과 공직자

2026-02-18 (수) 08:00:01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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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정의는 거짓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면으로 하는 행위를 Libe이라 하고 구두로하는 행위를 Slander 라고한다. 특정한 내용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업에 치명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당연한 Perse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 사건이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이다. 범죄자로 오도하는 발언, 중병환자로 지칭하는 발언, 전문인을 무능한 자로, 예를 들어 돌팔이 의사로 지칭하는 경우, 그리고 여성에 대하여 정조관념이 없는 여자로, 오도하는 발언은 당연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분류된다.

공직자에 해당하는 판례를 소개한다. 뉴욕타임스 v. Sullivan, 376 US 254 (1964): Montgomery City Commissioner of Alabama 가 뉴욕 타임스를 고소한 사건이다.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데모군중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보도한 뉴욕 타임스를 경찰총수가 앨라배마 주법원에 고소했고 사건은 몽고메리 시 경찰총수 Sullivan의 승리로 마감했다. 설리번에게 50만불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이었다. 뉴욕 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9:0 의견으로 앨라배마 주 법원 판결을 뒤집고 뉴욕 타임스의 승소를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시는 이러하다:
“개정헌법 1장 First Amendment Protects the publication of all statements, even false ones about the conduct of public officials. 공직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사실이 아닌 표현일지라도 보호한다. 공직자가 단순한 명예훼손적 발설을 했다하더라도 발설자의 악의가 없었다면(With no actual malice) 원고는 승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ctual malice” 판례로 기억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ew York Times를 명예훼손으로 150억불 청구소송을 플로리다에 위치한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이 뉴스였다. 작년 2025년, 85 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으로 그의 사업과 납세(Tax payments)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법원은 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며 법적표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Trump 측은 소장을 40페이지로 줄여서 다시 접수했다.

트럼프 사건은 위에서 설명한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단한다. 경찰총수 설리번이 뉴욕 타임스를 못이긴 것 같이 대통령인 트럼프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유는 이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즉 뉴욕 타임스가 악의(Actual malice)로 행한 명예훼손적 발언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악의(惡意)의 정의는 Publication of defamatory statement with knowledge of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 표현하는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또는 사실 여부에 아랑곳없이 하는 표현이 악의적 표현이다. 그러나 옛 성현의 가르침은 법(法) 이전에 남의 말을 하지 말라 한다.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에서.
intaklee@intsklee.com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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