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에너지 요금 할인제 시행

2026-02-17 (화) 07:44:22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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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랜드, 내년부터…등록하면 소득따라 자동 적용

메릴랜드주가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전기 가스 요금을 직접 낮추는 새로운 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한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메릴랜드 퍼블릭 서비스 커미션(PSC)이 지난 12일 발표한 정책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릴랜드내 모든 유틸리티 회사는 해당 기준에 맞춰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 적용 방식이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된 주민들은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주 정부의 Office of Home Energy Programs(OHEP) 수혜 가구가 대상이 된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메릴랜드 보건복지부(MD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PSC는 해당 제도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구들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제도 설계의 핵심 기준은 에너지 비용을 가구 연소득의 약 6%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계층형 구조(tiered structure)’로 운영된다.

볼티모어와 엘리콧시티, 컬럼비아 등 메릴랜드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에너지 요금 부담은 주요 생활 이슈다.
특히 고정 소득 노인 가구, 자영업과 병행하는 저소득 가구,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난방 의존 가구 등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를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한 구조적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OHEP 미가입 저소득 가구, 언어 장벽으로 지원 프로그램 접근이 어려운 이민자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추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전기나 가스 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PSC 웹사이트(psc.state.md.us)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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