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백만장자세’ 공식 발의...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 9.9% 과세...인구 0.5% 3만명 세금낼 듯

2026-02-04 (수) 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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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백만장자세’ 공식 발의...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 9.9% 과세...인구 0.5% 3만명 세금낼 듯
워싱턴주 민주당이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구에 9.9%의 세율을 부과하는 이른바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민주당이 3일 올림피아에서 상정한 상원 법안 6346호에 따르면, 이 세금은 연간 약 37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측은 워싱턴주 전체 인구의 약 0.5%에 해당하는 3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워싱턴주 거주자뿐 아니라 주세를 납부하는 외지 거주자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이 세수를 공교육, 조기교육, 보육, 의료 서비스 확대에 투입하고, 미용•위생용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폐지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9년부터 연매출 25만 달러 이하의 소상공인을 사업세(B&O Tax)에서 면제하고, 저소득•중산층 가구를 위한 ‘근로가정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수의 5%는 각 카운티에 배분돼 공공 변호 시스템과 치안 강화에 사용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밥 퍼거슨 주지사는 같은 날 “현재 안은 워싱턴 주민들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상당한 세수가 주민들의 주머니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근로가정 세액공제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회기 중 타협안 도출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주 헌법상 금지된 소득세에 해당하며, 문제의 핵심은 세입이 아니라 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 길던 상원의원은 “사실상 모든 주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이며, 기준선은 언제든 낮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소송과 주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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