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산 저가 PET 필름 관세율 최대 10배 인상

2026-01-28 (수) 12:00:00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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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관세에도 수입량 증가

▶ 정부, 재심사 거쳐 3.8→37%

중국산 저가 PET 필름 관세율 최대 10배 인상

울산 석유화학 단지 전경 [연합]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 세율을 최대 10배 가까이 인상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자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정부가 관세부과 제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세율을 높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를 공급하는 2개 업체(캉훼이·천진완화)에 적용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관계사는 현행 세율 2.2%에서 7.31%로,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현행 3.84%에서 대폭 높아진 36.98%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PET는 음료 용기나 포장재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이다. 재경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들이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고, 무역위원회의 재조사를 거쳐 이번에 추가 세율 인상이 최종 확정됐다.

재심사란 덤핑방지조치 시행 이후 내용 변경이 필요한 충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심사해 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도입 이후 이번이 최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국산 PET 필름 외에 중간 재조사가 신청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조치를 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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