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전 주지사 법안 서명 음식점 등 고객 요청 있을때만 제공
오는 8월부터 뉴저지주내 음식점과 편의점들은 고객들에게 1회용 식기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필 머피 전 뉴저지주지사는 20일 퇴임을 앞두고 주의회를 통과한 1회용 식기류 제공 제한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은 음식점, 푸드트럭, 스포츠경기장, 편의점 등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1회용 식기나 양념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규제 대상은 1회용 포크와 나이프뿐 아니라 수저 등도 포함되며, 위반하다가 적발되는 사업체는 최초 경고 처분을 받지만, 2회 위반 시 1,000달러, 3회 위반부터는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법은 8월부터 발효되며, 본격적인 단속은 발효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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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