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에 부당하게 구금됐던 MD 여성, 한 달만에 석방

2026-01-09 (금) 07:25:37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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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지난해 12월 구금됐다가 약 한 달만인 7일 석방됐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둘시 콘수엘라 디아즈 모랄레스는 지난해 12월 14일, 자매와 함께 볼티모어의 한 타코벨 매장을 나서던 중 시민권자임에도 불구, ICE 요원들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됐다.
그녀가 왜 석방됐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향후 ICE로부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받을지도 불확실하다.

폭스 5 TV 방송에 따르면 시민권 여부를 둘러싼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디아즈 모랄레스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메릴랜드주 로럴에 위치한 병원에서 태어난 합법적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며, 워터마크가 포함된 출생증명서와 다수의 증인 진술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ICE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ICE는 성명을 통해 디아즈 모랄레스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멕시코 출신의 불법 체류자라며 2023년 10월 애리조나주 루크빌 인근에서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적발됐을 당시 스스로 멕시코 국적자라고 진술했고 자신은 2003년 10월18일 태어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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