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복지부장관, 음주운전 유죄 인정

2025-12-03 (수) 07:58:59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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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봉사·벌금 100달러…조건 준수 시 기소 취소 가능

MD 복지부장관, 음주운전 유죄 인정
메릴랜드 주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라파엘 로페즈(Rafael Lopez·사진) 복지부 장관(Secretary of Human Services)이 1일 올해 초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조건부 선고유예 합의를 체결했다.

로페즈 장관은 법정에서 검찰과 향후 12개월 동안 40시간의 사회봉사 수행, 벌금 100달러 납부, 법령 위반 금지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이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경우 사건은 기소 취소될 수 있으며, 조건을 어길 경우 최대 180일 징역과 최대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는 2026년 12월 1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로페즈 장관은 지난 1월18일 저녁, 친구 집에서 귀가하던 중 자신의 SUV가 차선 중앙선을 여러 차례 넘나드는 모습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로페즈가 신호가 바뀐 뒤에도 10초간 정지해 있었고, 눈이 붉고 알코올 냄새가 났다고 보고했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워싱턴 DC의 법적 기준인 0.08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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