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서 흑곰 불법 사냥 기승

2025-11-13 (목) 07:38:36 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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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건 무더기 적발

▶ 무면허·미끼 사용 등

메릴랜드에서 흑곰 사냥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연자원국(DNR)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연례 흑곰 사냥 시즌 동안 알레가니, 프레드릭, 개럿, 워싱턴 카운티에서 무면허 사냥, 불법 총기 소지, 불법 미끼 사용 등 위법 행위 다수가 적발돼 경찰이 10여 명의 사냥꾼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연례 시즌에는 허가받은 사냥꾼이 엄격한 주 규정에 따라 공유지와 사유지에서 흑곰을 사냥할 수 있다. 2025년 시즌에는 추첨을 통해 1,050명의 사냥꾼이 참가했다.
메릴랜드는 사유지에서 흰꼬리사슴을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흑곰 사냥을 위한 미끼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흑곰 사냥꾼은 미끼가 있는 지점에서 최소 150야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사슴 사냥을 위해 미끼를 사용한 장소의 경우 미끼를 제거한 후 최소 10일이 지나야 곰 사냥이 허용된다.
미끼 사용 규정 위반 시 최대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워싱턴 카운티의 37세 남성이 호박, 콩, 사과 등 미끼가 있는 곳에서 약 30야드 떨어진 장소에서 소총으로 사냥하다 적발돼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같은 날 알레가니 카운티에서 39세 남성과 40세 여성이 미끼 지점 근처에서 사냥하다 적발됐고, 61세 남성은 미끼 지점에서 10야드 떨어진 곳에서 허가증 없이 사냥했다 적발돼 최대 6,000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또 프레드릭 카운티의 66세 남성은 옥수수 잔해가 남아있는 지점에서 사냥을 시도하다 10일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1,5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21일 36세 남성과 58세 남성이 워싱턴 카운티에서 불법 총기를 소지한 채 사냥을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4년의 징역과 4,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어 23일 헤이거스타운 출신 38세 남성이 미끼 인근에서 사냥하고 오렌지색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처해 졌고, 24일 무면허 사냥 및 미끼 사용 규정을 위반한 여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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