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 분야 -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말해주는 문서

2025-10-23 (목) 04:43:15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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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 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는 본인이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의료 처치를 받길 원하는지를 미리 명시해 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말기 질환이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을 때 인공호흡기나 위관영양(삽관을 통한 영양 공급)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신 의료 결정을 내릴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가상의 사례는 사전의료 지시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80세의 최 할머니는 말기 암에 걸려 있으며, 의사들은 가족에게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할지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인 하나와 조셉은 감정적으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 할머니는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가 원했을 생명유지 치료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맏딸 하나는 어머니가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 생명을 연장하길 원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싸우는 분이셨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항상 가능한 한 오래 우리 곁에 있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들 조셉은 전혀 다른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엄마는 기계에 의존해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신과 몸이 다 떠났다면 평화롭게 가길 원하셨고, 돌아가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후 가족 내에서는 며칠 동안 갈등과 긴장, 감정적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어떤 결정도 내려지기 전에 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족은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나와 조셉의 사례 같은 가족 간의 분쟁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 부모의 임종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족이 늘어나면서, 신념의 차이·감정적 준비 정도·개인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돌봄의 시간이 갈등의 시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 할머니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주(州)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양식을 이용해 사전의료지시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 클리닉,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자료나 법률 상담 클리닉을 제공하여 개인이 해당 문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가족이 불확실성과 갈등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 문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평화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703)934-6150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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