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PAC, FARA법 위반 내사 보도에 강력 반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KAPAC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활동이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FARA법 상 외국 정부의 대리인은 해당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나 금전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KAPAC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한국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최광철 대표는 “FARA법 위반 신고는 상호 비방하는 단체들에 의해 수시로 제기되는 일”이라며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FARA법은 1938년 나치 독일의 미국 내 선전 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의 이익을 위해 미국 내에서 활동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KAPAC은 연방하원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의 통과를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FARA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려면 한국 정부나 관련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 자금 지원 또는 통제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지난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FARA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보면 한국 정부로부터 고가의 가방, 의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점이 기소의 근거가 됐다.
최 대표는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대리 행위라는 주장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수많은 미국 내 단체와 118기 53명, 119기 42명의 연방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이라며 “이는 미주한인들이 K-팝이나 K-문화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마저 FARA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KAPAC은 “이번 보도가 단체의 활동을 왜곡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자발적 참여를 폄하하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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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