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의 DC 시경찰 통제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자를 체포하는 워싱턴 DC 경찰관 <로이터>
워싱턴DC 시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연방정부의 시경찰 통제조치에 대해 15일 소송으로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날 연방정부의 시경찰 직접 통제와 비상 경찰국장 임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가 시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전날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DC의 비상 경찰국장장으로 임명해 현 파멜라 스미스 시경찰국장 대신 시경찰을 이끌도록 했다.
본디 법무장관은 또 시경찰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했던 기존 경찰국 정책을 폐지한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과 슈왈브 검찰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워싱턴DC의 자치권을 명시한 '워싱턴DC 자치법'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시민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슈왈브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본디 법무장관의 행동이 위헌이며 자치법에 규정된 연방정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 경찰청장 임명을 막고, 시경찰을 바우저 시장과 스미스 경찰국장의 통제하에 계속 두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워싱턴DC의 경우 특별시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일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의 50개 주와 달리 연방정부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워싱턴DC 자치법'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시경찰을 30일간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