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제 납북은 중대 범죄 행위”

2025-08-15 (금) 07:38:0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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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방 전 판사 “납북자 가족 대표로 북한·김정은 상대로 소송”

▶ 포토맥포럼 초청 특강

“강제 납북은 중대 범죄 행위”

송기방 전 판사가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민사법적 제재’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물질적인 배상보다 역사 왜곡(북침 주장)을 막고 잊혀져 가는 역사에 대한 진실을 기록물로 남기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징성의 의미가 큽니다.”

설악가든에서 14일 열린 포토맥포럼(회장 이영묵) 초청 특강에서 송기방 전 판사는 “6.25전쟁 때 교통부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북한에 끌려가고, 변호사였던 외삼촌마저 익선동 자택에서 강제납북돼 이후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며 자신도 납북자 가족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납북자 가족 대표로 2020년 6.25전쟁 70주년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한 후 이 소송의 원고는 납북피해자 대표인 정인보(역사학자, 초대 감찰위원장), 홍재기(한국 최초 변호사), 김윤찬(서울지법 판사), 이길용(손기정 일장기 삭제 언론인) 등 납북인사 자녀들이며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오토 웜비어 사건의 소송과정, 배상에서 승소하며 그 금액을 찾기 위한 노력 등을 한국내 소송과 비교 설명했다. 미 연방법원은 2018년 웜비어 부친이 낸 소송에서 5억 100만달러 배상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위해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조선광선은행 동결자금 24만달러 및 뉴욕 멜론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극동은행 소유 돈 220만달러를 회수해 웜비어 가족에게 주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소송에서 이겼어도 북한의 저작권료를 징수, 보관 후 북으로 송금해온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전 이사장 임종석)이 대북제재 이후 송금하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한 23억원의 공탁금에 대해 추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민사법적 제재’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송 전 판사는 “6.25 전쟁 때 주요 인사들을 강제로 납북시킨 후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행방조차 알려 주지 않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제7조가 규정하는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권침해)”라고 정의했다.

송 전 판사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날 강좌에는 오랜만에 나온 정종욱 전 주중대사 부부, 정기용 회장, 곽태조 전 한인음악가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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