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 이렇게 바뀌어...의료비연체 정보 제공금지, 야외 맥주정원 확대 등
2025-07-28 (월) 08:57:04
워싱턴주에서 의료부채부터 세금 인상, 맥주 정원 설치, 기저귀 교환대 의무화까지 다양한 새 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워싱턴주 의회가 정기회기를 마친 지 90일이 경과하면서 발효되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회기에서는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을 연기하거나 세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정책 법안보다는 재정 확보에 무게가 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의안 2,000여 건 중 400건 이상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는 내년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마련된 맥주 정원 허용 법이다. 시애틀시의 요청으로 발의된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야외 식사 및 주류 제공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월드컵 기간 중 발라드 지역에서 도로를 통제해 대규모 야외 맥주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은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의료부채 관련 법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주는 올해부터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신용평가사에 개인의 부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의료비 체납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낮아져 주거, 차량 구매, 취업에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의료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워싱턴주 주민 약 38만명(주민의 6.5%)이 평균 1,350달러의 의료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만 21세까지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2세가 되는 학년 말까지 교육 및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워싱턴주가 연방 장애인 교육법(IDEA)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은 데 따른 시정 조치다.
또한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공공건물에는 남녀 화장실 또는 성중립 화장실에 최소 하나 이상의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존 건물도 1만5,000달러 이상의 보수공사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교환대가 없는 화장실에는 방향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법률도 강화됐다. 1901년부터 불법이었던 투계(닭싸움)를 포함한 동물 학대 행위를 돕거나 방조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고의적 신체 훼손이 수반된 동물 싸움에 연루된 이들은 동물을 소유하거나 돌보거나 함께 거주하는 것이 영구 금지된다. 경찰은 동물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