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렌트 9.7%이상 올리면 안돼...주 정부 새 법에 따라 월세 인상률 상한선 9.683%로 확정

2025-07-21 (월) 09:21:06
크게 작게
내년 워싱턴주에서 렌트를 올리려는 집주인들은 9.7% 이상 올리면 안된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최근 발표된 물가상승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도 렌트 인상 상한선을 9.683%로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주의회를 통과한 새 임대료 상한법에 따른 조치다.
새 법은 연간 렌트 인상률을 기본 7%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한선은 매년 시애틀 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도 2025년 말까지 10% 상한선이 적용 중이며, 최근 발표된 CPI는 시애틀 지역의 물가가 전년 대비 2.7%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스포캔부터 시애틀에 이르기까지 렌트 부담에 시달리는 수많은 세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10%에 가까운 인상률은 여전히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세입자들은 임대료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주거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12년 이내에 지어진 신축 건물, 정부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주택,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일부 주택은 이번 상한선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동식 주택(모바일홈)은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세입자가 이사한 후 새로 입주자를 받을 경우에는 인상 제한이 없다. 월세에는 수도, 전기 등 정기적인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법 적용 대상인 주택에서 상한선을 넘는 인상을 고지하려면, 집주인은 예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세입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