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추진...한국 국정기획위, 동포청 업무보고 받아…공식논의 착수

2025-06-26 (목) 0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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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식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국적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움직임이다.
24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포함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은 “재외동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고,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국적법상 외국 국적 동포는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한 30~50대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의 수혜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수국적이 허용될 경우, 재외동포는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유지의 불확실성 해소, 한국 내 부동산 및 상속 문제 해결, 조기유학 및 가족 동반 체류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중국적 허용 국가 출신 재외동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려 해도 국적 선택의 장벽이 높다는 점이 그동안 지속적인 불만 요인이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포사회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포청이 컨트롤타워로서 복수국적, 참정권, 공공외교 등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에서 동포청은 핵심 민원 적극 대응, 역사적 헌신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동포역량을 통한 경제 기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복수국적 연령 하향도 향후 정책 설계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복수국적 정책이 실제 입법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수많은 젊은 재외동포들이 한국과의 법적‧사회적 연결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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