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수단으로 추방 허가를”
▶ 법무부, 대법원에 재요청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아프리카로의 추방을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24일 이들을 동아프리카 국가인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이들 8명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족쇄를 찬 채 수감 중인 상태다. 이들은 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며, 남수단 국적자는 1명뿐이다.
연방 대법원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연방 방연정부가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판결이 현재 지부티에 억류된 8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기존의 추방 금지 명령을 유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에 해당 판결이 지부티에 있는 8명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정부가 지부티에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제3국으로 즉각 추방할 수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방연대법원이 이번처럼 긴급 판결을 내릴 경우, 종종 별도의 설명 없이 판단만을 내리는 것이 관례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