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농단’ 잇단 피소 노동법 소송 확산

2025-06-26 (목) 12:00:00 노세희 기자
크게 작게

▶ 한인 3명 포함 직원들 1년새 소송 3건 제기

▶ 최소 $135만 보상 요구
▶ 한인 요식업계서 주목

한동안 잠잠했던 남가주 한인 요식업계의 노동법 위반 소송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LA 한인타운과 로랜하이츠 등 남가주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24시간 설렁탕 전문점 ‘선농단’이 전직 직원들로부터 잇따라 노동법 위반 혐의로 소송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다른 직원들까지 대리하는 ‘집단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소송에 한인 요식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일반에 공개하는 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문모·곽모·최모씨 등 한인 3명은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선농단 LA 및 로랜하이츠 매장 등을 대상으로 오버타임·최저임금 미지급, 식사·휴식 시간 위반, 정확한 급여명세서 미지급, 성희롱, 부당해고, 불공정 경쟁 등 무려 14가지 혐의를 주장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 측은 60만 달러 이상의 특별 피해보상금, 75만 달러 이상의 일반 피해보상금, 징벌적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해 5월 타인종 전직 직원이 선농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최근인 올해 6월4일에는 또 다른 타인종 직원을 대표 원고로 한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이들 소송에서도 원고들은 최저임금·초과근무 수당 누락, 식사·휴식 시간 위반, 급여 명세서 부실, 경비 미지급,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 등 업체 측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연방 노동부도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방 노동부는 미시간주 한 한인 식당을 상대로 오버타임 수당과 팁 지급 위반 소송을 제기해 수십만 달러의 배상을 이끌어 냈다. 지난 2023년에는 라스베가스와 LA의 한인 식당 업주들 역시 연방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벌금과 손해배상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노세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