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우송 금지…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
2026-05-04 (월) 12:00:00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약사는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고했다.
2일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소재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내렸다.
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됐고,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이후 2023년 규정을 고쳐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단계의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에 어긋날뿐더러 약물이 일으키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