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튼·펠리세이즈 산불 지역
▶ 1만3,000건 접수 ‘호응’
▶ 포털 사이트로 진척 확인
▶ 소득세 신고 10월까지 연장
LA 카운티 당국이 지난 1월 발생한 이튼 및 펠리세이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을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이라는 특별 지원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28일 LA 카운티 재산 산정국(Assessor)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약 1만3,000건의 재산세 감면 등록이 완료되는 등 피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감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구호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수천건이 더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 산정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부동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재산세 감면 등록을 위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4월 3일 우편으로 1만2,370건의 알림을 발송했고, 4월 7일에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신청자들에게 1만4,228건의 이메일 알림을 발송했다.
재산 산정국은 “평가의 복잡성에 따라 (화재의) 영향을 받는 각 재산은 여러 개의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산 산정국은 이튼 화재와 팔리세이즈 화재 전후의 부동산 관련 항공 사진을 포함한 최신 지도로 평가사 포털을 업데이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는 평가사의 온라인 부동산 검색 도구를 방문하여 재산세 청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LA카운티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청구가 ‘승인됨’으로 표시되면 구제 조정이 카운티 웹사이트에 반영되기까지 1~2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초유의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 당국도 발벗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연방국세청(IRS)는 이튼·펠리세이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한해 지난 15일 마감 예정이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7일 이튼 캐년에서 시작된 이튼 산불은 약 1만4,021에이커를 태웠다. 같은 날인 퍼시픽 펠리세이즈에서 발생한 펠리세이즈 산불은 2만3,448에이커를 소실시켰다. 총 1만6,000채 이상의 건물을 전소시킨 LA 산불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으며 1월 31일에 완전히 진화됐다. 두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는 350억~4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은 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LA 카운티 내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년 최대 6,100만달러의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재산 평가액의 1%을 기본 재산세율로 적용한다. 또 평가 가치의 연간 증가 한도를 2% 또는 인플레이션 중 낮은 수준으로 제한한다. 리얼터닷컴은 LA 화재로 세금을 내는 토지 구획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숫자가 1만699개에 달한다며, 약 50개 공공기관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assessor.lacoun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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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