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전 결론 내릴지 주목… ‘시간과의 싸움’ 선거법 재판 속도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24일(이하 한국시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인 전원합의는 이미 지난주 이뤄졌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신속히 첫 기일과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에서도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를 내린다면 사실상 그 전에 해야 한다. 대법원에 실제 주어진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사법부가 속도를 내는 이유다.
앞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선 재판연구관 검토 내용을 토대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도 같은 날 내렸다.
회피에 따라 대법원장과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한다.
이날 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사건이 상고심 대상인지도 다룰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