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영주권 부부 국경 입국하다 체포 논란
2025-04-23 (수) 12:00:00
황의경 기자
▶ 설명 없이 5시간 구금
▶ 시민권자 “미국 떠나라”
▶ 이민국 ‘황당’ 통보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및 추방 조치 속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들도 추방 통보를 받거나 국경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권을 딴 이민자 변호사 부부가 캐나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다 국경에서 체포돼 5시간 이상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변호사 바시르 아탈라와 그의 아내 제시카 파크리가 지난 13일 몬트리올에서 귀국하던 중 연방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거의 6시간 가까이 별도의 독방에 분리 수감됐으며 명확한 설명 없이 밤 11시 가까이 돼서야 석방됐다는 것이다.
신문은 아탈라가 14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2012년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파크리는 4년 전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시민권을 신청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이민자들을 돕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한 시민권자는 연방 국토안보부(DHS)로부터 “미국을 떠나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태어나 평생을 거주한 시민권자 알도 마르티네스-고메즈스가 이민 당국으로부터 “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KTLA가 22일 보도했다.
고메스에 따르면 DHS는 지난 4월11일 이메일을 통해 “7일 내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 법 집행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불법으로 머물려고 한다면 연방 정부가 당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이민자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고메스는 “이민 법원에서 사람들을 변호할 때 항상 ICE 요원들이 근처에 있다. 변호 중 내가 구금되거나, 집으로 ICE 요원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HS 측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실제 추방 대상 외국인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통보했으며, 해당 외국인이 미국 시민의 연락처와 동일한 이메일을 제공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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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