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상정
▶ ‘데이라잇 인터섹션’ 설치 의무화 주차위반 추가 과태료도 면제

[데이라잇 인터섹션]
뉴욕시의회가 ‘데이라잇 인터섹션’ 설치와 주차위반 추가 과태료 면제, 상용트럭 야간 전용주차장 신설 등 새 주차규정 마련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뉴욕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1일 관련 청문회를 열고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데이라잇 인터섹션’(Daylight Intersection·낮처럼 시야공간이 넓은 교차로^사진) 설치와 주차위반 추가 과태료 면제, 산업지구내 상용트럭 전용 야간 주차 공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검토했다.
우선 줄리 원 시의원이 상정한 데이라잇 인터섹션 설치 조례안(Int.1138)은 시내 모든 교차로 횡단보도 20피트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곳에 매년 1,000개의 ‘데이라잇 인터섹션’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원 의원은 “보행자든 자전거 운전자이든 교차로 횡단보도의 가시성을 높이면 안전은 강화된다”며“데이라잇 인테섹션은 이미 뉴저지 호보켄과 샌프란시스코 등의 사망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주차위반 추가 과태료 면제 조례안(Int.340)은 주차 위반 통보를 받은 경우, 45~90일 이내 응답하면 추가 과태료를 자동 면제해준다는 벌금 완화 내용이 담겨있다. 주차위반 관련 추가 과태료는 45일내 응답하지 않은 경우와 75일내 응답하지 않은 경우 각각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상용트럭 야간 전용주차공간 신설 조례안은 시교통국이 산업지구(Industrial Business Zones)내 상용 트럭 전용 야간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상용 트럭은 전용 야간 주차 공간에 오후 8시~오전 6시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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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