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과속운전자들 “꼼짝 마”...주 상원 통과ⵈ지정속도 30마일 초과하면 무모운전 처벌
2025-03-31 (월) 07:00:38
과속운전자 단속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이번 주 상원을 47-2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한 SB-5238 법안은 단속대상의 무모한 운전행태에 지정된 제한속도를 30마일 이상 초과하는 과속운전자들도 포함시켰다.
기존 관련법에는 이 같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무모한 운전행태는 중경범죄로 처벌되며 최고 364일 구금과 최고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해당 운전자는 최소 한달 간 면허정지 처분도 받는다.
SB-5238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밥 퍼거슨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후 오는 9월1일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