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천연가스 사용유지 발의안은 위헌”...킹 카운티 법원, 작년 11월 선거서 통과한 I-2066 무효 판결

2025-03-24 (월) 0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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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측이 무더기로 제안한 4개 주민발의안 중 유일하게 통과한 천연가스 사용유지 발의안(I-2066)이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판결로 무효화 됐다.
샌드라 위들란 판사는 I-2066 발의안의 함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다며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주빈발의안의 주제를 한 가지로만 제한한 관련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I-2066은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I-2066은 난방 및 취사용 천연가스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신축건물에 전기 외에 추가로 천연가스 도관의 설치를 어렵게 만든 건축법을 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발의안이 11월 선거에서 52%의 찬성률로 가까스로 통과한 후 ‘기후 해결’ 등 환경보호 단체들은 물론 시애틀 시와 킹 카운티 정부도 이의 무효를 위해 앞장섰다.
공화당원이며 백만장자 사업가인 브라이언 헤이우드가 주도하는 보수단체는 I-2066 외에 기후약속 법 폐지, 자본취득세 취소, 직장인 노후간병보험의 선택적 가입 등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들을 성공적으로 상정했지만 I-2066 외에 모두 부결됐다.
이 발의안을 적극 지지한 워싱턴주 건축업협회는 위들란 판사의 판결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I-2066에 찬성표를 던진 주민들의 뜻을 관철하고 주민들의 에너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에 항소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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