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워싱턴 주의회가 정규회기를 시작한 후 첫 번째 법안상정 마감일이었던 21일까지 6개 주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첫 번째 마감일까지는 예산과 관계없는 법안들, 두 번째 마감일(28일)까지는 예산과 관계있는 법안들 중에서 솎아낸다. 마지막 마감일은 회기 종료일인 4월 27이다. 다음은 첫 마감일 문턱을 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의 내용이다.
▲총포안전 관련: 크리스틴 리브스(민-페더럴웨이)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HB-1504 법안은 총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2만5000달러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위반할 경우 25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민주, 공화 각 2명의 의원이 발의한 HB-1118 법안은 전과자들도 청원서를 제출하면 총기소유를 허용하도록 요구했지만 이 법안은 이미 1월21일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 관련: 샬렛 메나(민-타코마) 의원이 제안한 HB-1764 법안은 워싱턴주 최저임금을 오는 2031년까지 시간당 25달러로 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1.50달러씩 인상토록 했지만 2월 11일 청문회에서 부결됐다. 비슷한 내용의 상원법안도 부결됐다.
▲메탄가스 방출 관련: 새내기 리사 파슐리(민-올림피아) 의원이 발의한 HB-1630 법안은 낙농업자들로 하여금 소들이 방출하는 메탄가스 양을 측정해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농촌출신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소 방귀 법’이라며 반대했다.
▲교통안전 관련: 치팔로 스트릿(민-시애틀) 의원이 20명의 찬동을 얻어 발의한 HB-1512 법안은 경찰이 만료된 차량등록 딱지나 깨진 꼬리등을 이유로 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통지서도 차량 소유주에게 우송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2023년에도 발의됐던 이 법안은 올해에도 2월10일 청문회에서 부결됐다.
▲주 국기 변경 관련: 스트롬 피터슨(민-에드몬즈) 의원이 발의한 HB-1938 법안은 “엉성해 보이고 정체성도 결여된” 현 주 국기를 새 모양으로 바꾸는 절차를 2028년까지 시작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