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상근 칼럼- 노동법 이해 XXIII

2025-02-21 (금) 0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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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노동법 전반에 대해 법규를 살펴 보았다. 오늘부터는 실제로 법원으로 제소되어 판결까지 난 케이스를 하나씩 알아보며 관련 법규를 논하기로 한다.

오늘 소개할 케이스는 Joseph Britt v. Baird Drywall & Acoustic, Inc.로 버지니아 연방지법 서부지원(Western District of US District Court)에 2019년 12월30일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시작되었다.

이 케이스의 쟁점은 Britt이라는 원고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피고용인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시작해야하는 시점과 언제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하에서 시효를 따져 볼 때 소송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였다.


Britt은 일용 노동자였다. Baird라는 회사는 버지니아 남서부지역에 있는 버지니아텍을 비롯해 여러 프로젝트에 건물프레임, 드라이 월 등을 짓는 하청업체 (subcontractor)였다. Baird는 직접 피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하청업체(sub-subcontractor)를 통하여 임금을 지불하였는데 오버타임을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었다.

우선 FLSA상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집단소송의 참가자라는 동의서와 원고로 함께 하겠다는 피고용인들의 동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쟁점은 이 동의를 언제 제출했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원고는 소장에 집단소송이라고 적었던 한 언제든 동의만 얻으면 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동의가 법원에 제출된 날이 실제로 소송이 시작된 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들이 중요한 이유는 FLSA의 소송시효(즉 소송을 하지않으면 소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기간)가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인다. 이 소송시효는 만약 고용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인정되면(예: 얼마 전에도 비슷한 소송을 당하거나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벌금을 낸 적이 있을 경우) 3년으로 늘어난다.

원고인 Britt이 마지막으로 일한 것은 2017년 6월이었다. Britt은 소장을 접수할 때 자신도 집단소송의 원고라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와 집단소송 참가자들의 동의가 제출된 시점은 2020년 6월후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FLSA의 일반 시효인 2년이나 고의위반으로 인한 3년을 적용해도 2017년 6월로부터 계산해 3년이 지난 202년 6월후에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소송시효에 걸려 원고나 원고가 대표하는 피고용인들의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리며 이 쟁점의 판단상 피고의 손을 들어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두번째 쟁점은 원고가 다른 원고를 첨가하며 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피고인 Baird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Britt이 다른 원고를 추가함으로 자신의 소장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며 Britt에 대해서는 모든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지만 다른 원고는 2020년 2월에 자신이 집단소송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3년의 시효안에 들어가 각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케이스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나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피고용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시도할 경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 지를 잘 알려주는 케이스이다. 물론 연방지법의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이 케이스는 후에 버지니아 연방지법의 상위법원인 제 4항소 고등법원 (The Four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인용되어 확실한 판례로 자리잡았음을 알린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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