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이민자 신뢰법안’입법 난항

2025-02-08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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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 발의

▶ 공공기관 주민 이민정보 연방정부 제공 금지 법안

민주당 지도부“아직 고려 안해”

뉴저지주의회에서 관공서와 병원 등 공공기관이 연방정부에 주민의 이민 신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민자 신뢰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민자 신뢰법안은 상정된 지 5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소위원회 논의 조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주정부와 카운티 및 로컬 정부 기관은 물론, 학교나 병원, 도서관, 셸터 등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주민의 이민 신분을 연방 이민 당국 등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활동이 확대되고 있어 이민자 옹호 단체를 중심으로 뉴저지에서 이민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 공공 서비스 접근 확대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민자 신뢰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논평을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이민자 신뢰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 연방이민당국의 체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는 이민자 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 옹호 측은 뉴저지주의회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뉴저지이민자정의연합은 “법안 발의 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메이크더로드뉴저지는 “뉴저지는 이민자들로 이뤄진 주이고, 당장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민자뿐만 아니라 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엘렌 박 주하원의원은 “올 상반기에 법안 통과가 목표”라며 “동료 의원 설득을 위해 법안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서류미비 이민자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도서관, 셸터 등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연방정부 당국에 제공돼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며 “이 법안은 이민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 공공 서비스 접근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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