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망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워싱턴주 1월부터 취약자 사망 유발 운전자 처발 강화

2024-12-30 (월)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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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364일 징역에 벌금 5,000달러, 90일간 면허 정지

새해부터 부주의 운전으로 행인이나 자전거탑승자 등 소위 ‘안전취약 도로 이용자’를 사망케 할 경우 최고 5,000달러 벌금, 364일 징역 및 9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부주의 운전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 역시 중경범죄로 기소되며 징역형은 없지만 사고정황에 따른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및 최고 100시간의 사회봉사 형을 선고받게 된다.
부주의 운전이란 정도를 벗어난 운전행위를 총칭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과속, 운전 중 셀폰 사용, 졸음운전, 무리한 앞지르기, 앞 차 뒤 바짝 따르기, 양보규칙 무시 등이 해당된다.
‘안전취약 도로 이용자’는 행인과 자전거탑승자가 주류를 이루지만 모터사이클 탑승자, 트랙터 등 농기구 운전자,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이용자, 말 등 동물 등에 탄 사람도 해당된다.
워싱턴주에서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은 2014년 153명에서 연평균 313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엔 810명이 희생돼 33년래 최고를 기록하자 주의회가 부주의 운전자들의 처벌수위를 실형까지 높인 관계법을 제정, 2025년 1월1일 발효토록 했다. 현행법은 규정 속도에서 40마일 이상 과속한 운전자에게 실형 없이 최고 432달러 벌금티켓을 발부토록 하고 있다.
주 교통안전위원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 전체에서 운전자 4명 중 1명꼴로 운전 중 셀폰과 관련한 부주의를 저지른다. 이에는 통화 외에 전화기를 손에 들거나 작동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124달러 벌금에 해당한다.
교통안전위원회의 마크 맥케크니 대변인은 누구나 운전 중 앰뷸런스의 경광등이나 사이렌 등 예상치 않은 외부 상황 때문에 잠시 주의가 산만해져 부주의 운전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이는 셀폰 사용으로 인해 부주의 운전이 오래 지속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법원이 재판에서 부주의 운전의 범위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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