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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한인타운 한복판에 낙서 ‘테러’

2024-11-26 (화) 글ㆍ사진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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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시니어 센터 외벽에 주말 동안에 흉측한 낙서

▶ GG시 발견시 신고 당부

OC 한인타운 한복판에 낙서 ‘테러’

OC 한미시니어센터의 김가등 회장이 외벽에 칠해진 대형 낙서를 살피고 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 OC한미시니어 센터(회장 김가등) 외벽에 보기 흉측한 낙서가 칠해져 있어서 한인들을 불안하게 했다.

한미시니어 센터측에 따르면 이 낙서는 일요일 이었던 지난 24일 오후에 칠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근을 배회하고 있는 한 한인 노숙자에 의하면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여러명이 몰려와서 낙서를 하고 사라졌다.

그동안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곳곳에는 인근 베트남 갱들의 영역 표시를 비롯해 소규모의 낙서가 있어왔지만 이번에 시니어 센터에 칠해진 대형 흉측한 낙서가 타운에 등장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등 회장은 “그동안 한미 시니어 센터에서 이 같은 낙서가 칠해 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하필이면 CCTV가 작동이 되지를 않아서 낙서범이 누구인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미 시니어 센터측은 오전에 이 낙서를 말끔하게 제거했다.

한편, 가든그로브 시가 낙서 신고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낙서자 신고 보상 프로그램은 공공 및 사유재산에 대해 낙서를 저지른 사람들을 빠르게 체포하여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들의 낙서 행위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주민들은 시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통해 그들의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청구는 가든그로브 시청(11222 Acacia Parkway) 2층 시 사무국에 제출하면 되며, 청구서에는 ▲사건의 발생 일시 ▲케이스 번호 ▲위치 및 재산 소유자(알고 있을 경우) ▲낙서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 유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금전적 보상을 받기까지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든그로그 시는 낙서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가든그로브 경찰국 (714) 741-5704, 낙서를 발견 했을 경우 24시간 핫라인 (714) 741-5381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ㆍ사진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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