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승인절차 완료
▶ 최소 9건 반대소송 결과 따라 중단 가능성은 남아
맨하탄 59가에 설치된 교통혼잡세 징수 장치. <로이터>
연방정부가 오는 1월5일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
뉴욕주정부 및 연방정부 등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서 혼잡세 시행의 길이 활짝 열렸지만, 다음달 20일 혼잡세 시행 반대 소송 심리가 열리는 등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이 최종 변수로 남아 있다.
21일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A)은 승용차 기준 기본 통행료 9달러를 부과하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안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FHA는 “이미 혼잡세 시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며 승인 결정을 밝혔다. 이로써 내년 1월5일 혼잡세 시행에 필요한 뉴욕시 및 뉴욕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된 셈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내달 4일부터 19일까지 새롭게 확정된 혼잡세 통행료 시행안 홍보를 위해 8차례 웨비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MTA에 따르면 주간시간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부과되는 혼잡세 기본 통행료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지패스 결제 기준 9달러이지만, 2028년부터 12달러로 오르고 이후 2031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될 계획이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당초 지난 6월3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서민층 부담 등을 이유로 6월 초 전격 시행을 보류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호쿨 뉴욕주지사는 11월5일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달 14일 혼잡세 시행 계획을 부활시키면서 기본 통행료를 당초 정해진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춰 내년 1월5일부터 징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호쿨 주지사의 혼집세 시행안은 지난 18일 MTA가 승인한 데 이어 21일 연방정부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빠르게 확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혼잡세 시행을 반대하는 최소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 소송의 결과에 따라 혼잡세 시행의 길은 다시 막힐 수 있다. 특히 뉴욕시교사노조와 뉴욕트럭운송연합(TANY) 등이 제기한 혼잡세 반대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루이스 리만 판사는 내년 1월5일 혼잡세 시행을 약 2주 남겨둔 오는 12월20일에 구두변론을 청취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 일시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 혼잡세 시행의 길은 막히게 된다.
또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소송의 구두변론은 이미 지난 4월 이뤄졌고 재판부는 당초 6월 초께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호쿨 뉴욕주지사가 시행을 전격 보류하면서 법원 결정도 미뤄졌다. 이후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14일 혼잡세 시행 부활을 발표하자 뉴저지주정부는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불공정한 혼잡세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후 혼잡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가 변수로 여겨진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첫주에 혼잡세를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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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