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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2024-11-21 (목)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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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준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박지원 의원 발의안 심사 중”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전종준 변호사가 박지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재외한인 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이 국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13년째 노력해 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으로 인해 동포 2세와 3세들이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 등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지난 7일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초안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정리한 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발의안은 ‘새로 신설된 제14조2항을 통해 해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또 “출생일로 소급해 국적이 자동 상실되기에 2세, 3세대 자녀의 ‘복수국적의 대물림 병폐’까지도 막을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는 국적 재취득의 길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은 지난 제 21대 국회에서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자로 진행되었으나, 발의요건인 10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확보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제 22대 국회에서는 4선 중진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지원(82)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섬으로써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장관 등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그 전에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했다.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먼저 해당 상임위인 외무통일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 변호사는 “법은 시대의 파도를 타듯,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로 복수국적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속히 개정해 한국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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