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교통국 30일부터 벌금 부과 첫 적발시 500달러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한인식당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설치했던 로드웨이 카페를 철거하고 있다.
뉴욕시내 ‘옥외식당’(로드웨이 카페) 시설물의 철거 마감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뉴욕시교통국은 19일 “옥외식당 시설물 철거 마감일은 오는 29일로 해당 식당들은 이날까지 철거를 마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마감일까지 옥외식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첫 적발 시에는 500달러, 두 번째 적발부터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옥외식당(Open Restaurant)은 크게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Roadway Cafe)와 ▶식당앞 보행자 도로(인도)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웍 카페(Sidewalk Cafe)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로드웨이 카페는 매년 4월1일~11월29일 8개월간(오전 10시~자정)만 운영할 수 있으며, 11월30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겨울철 4개월간은 반드시 철거해야만 한다.
반면 인도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웍 카페는 테이블과 의자를 1년 내내 설치할 수 있다.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웍 카페의 4년치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는 각각 1,050달러로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웍 카페를 모두 신청할 경우, 2,100달러이다.
또한 맨하탄이나 퀸즈 등 지역과 옥외식당의 사이즈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Annual Revocable Consent Fee)가 차등 부과된다.
현재 추가 수수료는 스퀘어피트당 로드웨이 카페는 5~25달러, 사이드웍 카페는 6~31달러이다.
한편 로드웨이 카페는 철거가 쉬운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정부가 정한 표준 규격(새로운 모듈 디자인)에 맞는 재료와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뉴욕시의 옥외식당 시설물 설치 신청은 웹사이트(https://www.diningoutnyc.info/)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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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