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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경찰차에 치여 사망 한인여성 유가족 클립튼 타운정부와 285만달러 보상 합의

2024-11-21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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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뉴저지 클립튼에서 과속하던 경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한인여성의 유가족이 타운 정부로부터 285만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20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최근 클립튼 타운정부는 2020년 10월22일 오후 7시10분께 인도를 걷다가 출동 중인 경찰차에 치여 숨진 이숙희(당시 65세)씨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285만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당시 차량 절도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클립튼 경찰서 소속 개럴 미들턴 경관이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인도에 있던 이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대배심은 해당 경관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씨 가족은 제한 속도가 시속 25마일인 도로에서 54마일로 운전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클립튼 타운정부 등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클립튼 타운정부는 이씨 유가족에 285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서에는 타운정부나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 가족을 대리한 앤드류 오코너 변호사는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이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면 이씨의 죽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경찰은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클립튼 시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인 이민자인 이씨는 수년 간 클립튼에 살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 교인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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