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F,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범죄 예방위해
뉴욕시 일원 한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된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CTA)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에 따르면 CTA는 중소기업들이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기업 실소유주를 보고하도록 하는 신설된 규정이다.
CTA는 자금세탁, 사기, 세금 회피 등 각종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소유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AAF는 한인 사업주들에게 CTA에 대한 인지와 함께 실소유주 등록절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CTA 대상 기업은 미국내 설립 또는 등록된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및 유사한 법인 등으로, 직접적인 규제 감독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실소유주의 개념은 기업 전체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번호 등의 정보를 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2024년 1월1일 이전 설립 기업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은 보고 통지서 수령일 기준 30일 내로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CTA에 따르면 미보고시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미등록 기간이 합산돼 부과되며, 고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최대 1만달러의 벌금 및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AAF는 해당 규정과 관련해 등록 문의를 별도로 받고 있다.
△문의 646-844-6069, smallbiz@aafeder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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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