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검찰청, 12월15일까지 등록기간
▶ 갱신비용 요구 등 사기 기승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보험 플랜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뉴욕주검찰청이 보험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검찰청에 따르면 매년 오바마케어 등록기간이 되면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려 피해자가 속출한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12일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오바마케어 공개 등록기간이 시작됐다”며 “보험사기를 조심해야할 시기로 만약 자신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었다고 의심된다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검찰청이 공개한 보험사기 수법은 ▲‘메디케이드’(Medicaid) 또는 건강보험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거나 이미 취소됐다며 복구 및 재가입 비용으로 수백 달러 요구 ▲오바마케어 가입 지원 및 혜택 유지를 위한 비용 및 개인정보 요구 등이다.
주검찰청은 “메디케이드(Medicaid), 차일드헬스 플러스(Child Health Plus), 엣센셜 플랜(Essential Plan)은 건강보험 갱신 시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후 “특히 이들 보험을 관리하는 뉴욕주 기관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그 어떠한 건강보험 가입이나 갱신, 비용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포함, 정부 관리 건강보험은 모두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수수료나 비용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등록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주민들은 주보건국 공식 웹사이트(https://nystateofhealth.ny.gov/)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등록기간 가입 절차를 마치면 2025년 1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피해 의심 신고 800-771-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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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