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식품주류협, 조닝법 시행 문제 대책 모색
▶ 10일 이내에 주택개발국에 공식편지 보내야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가 8일 케이톤스빌에서 볼티모어시 조닝법 대책 모임을 열고 있다.
볼티모어시 주거지역 리커스토어의 폐업 혹은 업종 변경을 강제하는 조닝법 시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당 한인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회장 장마리오)는 8일 케이톤스빌 소재 베세토 연회장에서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와 함께 볼티모어시 조닝법 대책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도민고 김 전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장과 한인을 포함한 타인종 등 해당 상인 20여 명이 참석, 조닝법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을 모색했다.
볼티모어시는 지난 2016년 12월 5일 주거지역 내 리커스토어는 2019년 6월 5일 이전까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닝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2년 유예기간을 주고 그 후 면허갱신이 거부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조닝법이 최근 들어 다시 시행한다는 공문이 해당 상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는 “해당 업주들에게 최근 전달된 조닝법 관련 공문은 볼티모어 주택개발국(HCD)에서 발송된 것으로 업소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다”며 “법원 명령(Court Order)이 없으면 강제적으로 폐업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리바스 변호사는 “하지만 공문을 받은 업주들은 10일 이내에 ‘폐업하지 못하는 이유’, ‘조닝 변경을 신청하는 타당한 이유’ 등을 담은 공식적인 레터를 HCD에 보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업소가 20여 곳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각 업소들을 대신해 12일에 모든 레터를 HCD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바스 변호사는 “해당업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의원들을 만나 조닝 코드 변경, 인종차별법 등과 관련한 새 법안 상정을 제안해 볼 것”이라며 “3-40년 넘도록 해오던 비즈니스를 포기하지 말고 영업권리를 찾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고 김 전 회장은 “우선은 커뮤니티의 이웃 및 리더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쌓은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행사나 미팅에 적극 참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의 (410)7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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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