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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위생국, 불법 노점상 단속권 확보

2024-11-08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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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발의안 통과로 퇴대 1,000달러 벌금 부여권한

지난 5일 뉴욕시 주민투표에 부쳐진 ‘뉴욕시위생국(DSNY)의 공공재산 청소 및 청결 유지 권한강화’에 대한 2번 주민투표발의안이 통과되면서 시위생국이 불법 노점상 단속권을 갖게 됐다.

이번 발의안에 따르면 뉴욕시위생국은 쓰레기 배출 규정(밀폐 컨테이너 의무화) 위반에 대한 단속권과 함께 불법 노점상에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는 단속권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제시카 티쉬 시위생국장은 “쓰레기 배출시 밀폐 컨테이너 의무화가 뉴욕시 헌장에 포함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시 헌장이 부여한 권한으로 불법 노점상 단속을 포함, 길거리와 공원 등 시 공공부지가 한층 더 안전하고 깨끗해 질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선관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발의안은 약 138만명이 찬성하고, 약 85만명이 반대해 통과 됐다.
하지만 뉴욕시 5개보로 가운데 스태튼아일랜드는 반대가 찬성보다 약 6,000명 더 많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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