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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헌법 권리장전에 낙태권 성문화

2024-11-07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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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발의안’ 6개중 5개 통과

▶ 뉴욕시 주민투표 발의안 중엔 소수자·여성기업 지원확대안만 부결

5일 실시된 뉴욕시 본선거에 부쳐진 6개의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 가운데 5개가 통과됐다.
주민투표 발의안은 삶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한 주민 표결로 대통령과 연방상하원의원, 주상하원의원 등 정치인 선출만큼 중요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뉴욕시를 포함해 뉴욕주 모든 카운티 투표용지에 인쇄된 ▲주민투표 발의안 1번 뉴욕주 헌법 권리장전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은 6일 오전 8시30분 개표 현재 56.5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뉴욕주에서 낙태권이 성문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종, 피부색(Color), 신념(Creed) 또는 종교(Religion)에 대한 평등을 명시한 지난 1938년 채택 기존 뉴욕주 헌법 권리장전 평등권에 민족(Ethnicity),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연령(Age), 장애(Disability), 성별(Sex),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 임신(Pregnancy), 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 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이 추가됐다.
뉴욕시에만 해당되는 5개 주민투표발의안 중에는 4개만 통과됐다.


뉴욕시 주민투표발의안은 모두 시헌장 개정을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2번 시위생국(DSNY)의 뉴욕시 공공재산 청소 및 청결 유지(노점상 단속권한 포함) 권한 강화 ▲3번 제안된 조례안에 따른 비용 등 재정적 영향 보고서 제출, 예산 마감일 업데이트 의무화 ▲4번 NYPD, FDNY. 시교정국 등에 대한 치안 관련 조례안은 투표 전 더 많은 공고 및 시간 확보 ▲5번 시 시설의 연간 평가에 더 많은 세부사항 요구 및 자본 계획 반영 의무화가 모두 통과됐다. 즉 시장의 시의회 통제권이 한층 강화 됐다.

한편 이날 유일하게 부결된 주민투표발의안은 ▲6번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조달사업 참여기회 및 지원 확대안으로 유권자의 52.64%가 반대했다.
퀸즈와 브롱스는 찬성표가 많았지만 맨하탄과 브루클린, 스태튼아일랜드는 반대표가 많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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