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주, 내년 1월31일까지 DACA 수혜자도 가입 가능
뉴욕과 뉴저지에서 2025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따르면 2025년 1월31일까지 이어지는 공개 가입 기간 동안 뉴욕주 거주자는 뉴욕 건보 거래소(nystateofhealth.ny.gov)에서, 뉴저지주 거주자는 뉴저지 건보 거래소(nj.gov/getcoverednj)에서 오바마케어를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이번 공개 가입 기간부터 뉴욕주는 물론 뉴저지주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이드 가입을 위해서는 합법 체류신분이 필요해 DACA 수혜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정부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보조 혜택을 늘리고 있다.
특히 뉴욕주보건국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주정부 보조가 늘면서 2025년 보험에 가입한 뉴욕 주민 가운데 약 11만7,000명이 총 300만 달러 이상의 본인 부담금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또 뉴저지주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대중적인 응급 치료제로 꼽히는 인슐린, 에피펜, 천식 호흡기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낮아진다.
한편 최근 뉴저지주정부는 다양한 언어 등으로 오바마케어 가입 홍보 및 신청 방법 안내 등을 위해 27개 커뮤니티 단체에 총 500만 달러의 네비게이터 예산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한인 기관으로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선정돼 주정부로부터 15만 달러를 보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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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