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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시티 가정 존속참살 범인은 차남?...변호사들, 동생이 5명 살해 후 자살했다는 장남의 주장 뒷받침

2024-11-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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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난달 폴 시티 인근 가정집에서 발생한 존속 참살사건은 13세 차남이 저지른 후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15세 장남의 진술이 변론적으로 성립 가능하다고 그의 변호사들이 밝혔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맏아들은 10월21일 집에서 부모와 세 동생을 총격 살해하고 11세 여동생에게 총상을 입히는 등 5건의 1급 가중살인혐의와 1건의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주 체포됐다.
장남 측의 에이미 파커 변호사는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106쪽의 변론 문에서 검찰이 장남의 범행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장남이 체포 당시 몸에 아무런 범죄 흔적이 없었다며 그 정도의 살인을 저질렀다면 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커 변호사는 변호 팀이 사건 발생 며칠 후 단 한 시간만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며 변호사들이 사건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남이 범행 후 911에 전화를 걸어 두 살 아래 동생 벤자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경찰출동 전에 동생의 왼손에 ‘글록’ 반자동권총을 쥐어주는 등 현장을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11세 여동생은 자기를 총격한 큰 오빠가 몸을 굽혀 쓰러진 가족들의 사망을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넘어 이웃집으로 피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녀는 오빠가 최근 시험에 몇 차례 떨어진 후 가족 사이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킹 카운티 검시국은 차남 벤자민이 머리에 입은 두 군데 총상의 탄흔은 총격이 적어도 2피트 거리를 두고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가 자살했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11세 생존녀의 법적 보호자인 외할머니는 현장을 청소하고 사망자들의 소지품들을 정리하는 동안 변호사들의 집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변호팀이 5일 하루 10시간 동안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허가하고 장남의 인정신문을 내년 6월4일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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