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에서 법적으로 이혼하려면, 법에 명시된 거주요건과 법적 이혼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배우자 중 한 명은 메릴랜드 주민이어야 합니다. 메릴랜드에서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혼 신청 시 현재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메릴랜드 밖에서 발생한 경우, 신청 전 적어도 한 명의 당사자가 최소 6개월 이상 메릴랜드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법적 이혼 사유: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의거해서 다음 세 가지의 이혼 사유가 존재합니다.
1. 6개월 별거 - 배우자들은 이혼 신청 전 최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별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주 법은 양측이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각자 별도의 생활을 할 경우 “별거” 상태로 간주합니다.
2. 화해할 수 없는 갈등 (Irreconcilable Differences) - 심각하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져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나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 이전에는 그 자체가 별도의 유책 이혼 사유였지만, 현재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 이라는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상호 합의 - 이 경우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다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부양 자녀의 양육,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지원금
•배우자 부양비 (전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
•재산 분배 (집과 가구 기타 물건 등 개인 사용 가재도구 등을 포함)
또한, 한 쪽 배우자가 이혼 심리 전에 서면으로 합의서에 반대하거나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합의서 내용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을 승인할 경우, 합의서를 이혼 판결문에 포함 (incorporate)하되 병합(merge)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합의서를 이혼 판결문에 포함하여, 그 내용이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합의서 자체를 판결문의 일부로 완전히 일체화 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가 판결문과 완전히 병합되지 않으면, 추후 합의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판결문을 변경하지 않고도 합의서만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판결 변경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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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