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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소유권 정보(BOI) 보고 의무화

2024-10-28 (월)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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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실업인협회, 비즈니스 성장 세미나 개최

수익소유권 정보(BOI) 보고 의무화

기독실업인협회가 25일 개최한 비즈니스 성장 세미나에서 안일송 변호사(왼쪽)와 김경태 회계사가 BOI 보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기독실업인협회(KCBMC)가 25일 콜럼비아 소재 메릴랜드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비즈니스 성장 세미나를 열었다.
‘2024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수익소유권 정보(이하 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리포트’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안일송 변호사가 BOI 제도를 설명하고 김경태 회계사가 BOI 실무 보고에 대해 강의했다.

안일송 변호사는 “기업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최소 25%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보 BOI를 보고해야 한다”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12월 3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하고, 2024년에 설립된 기업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BOI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벌금은 하루당 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보고가 면제되는 대상은 상장회사, 비과세 및 비영리 기업, 비활성 기업, 대형기업 등”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회계사는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에 설립된 거의 모든 회사는 기업투명성 법(CTA,Corporate Transparency Act)을 준수해야 한다”며 “BOI를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보고해야 한다”고 웹사이트를 통한 보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보고서에는 보고 법인의 이름, 사업자 주소, 텍스 ID가 포함된다”며 “통제하는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개인 주소, 소셜 번호도 보고된다”고 말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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