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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해 XIX

2024-10-20 (일)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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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계속하여 연방고용균등기회청에서 실제로 소송을 하였거나 혹은 소송전 합의를 하였던 케이스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A-고용주; B-피고용인)

26. A는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를 줄이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는 지난 1년간의 근무시간을 검토해 어떠한 이유든지 4주이상 빠진 직원은 해고하기로 하였다. B는 장애우로 5주간의 휴가를 얻은 바 있다. B를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가? 답은 No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휴가는 고려할 수 없다. 5주의 휴가는 무단 결석이 아닌 한 장애우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27. B는 지병으로 인해 의사의 권고로 수술을 받기로 했다. 이 수술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B는 A에게 수술 및 회복을 위해 5주의 휴가를 신청했다. 현재 B는 시간을 다투는 프로젝트에 중요한 임무 하나를 맡고 있다. 위의 상황에서 A는 B에게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약 2개월동안 수술을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가? 답은 No이다. 수술을 지체할 수 없으므로 2개월간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적응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B는 수술과 회복을 위해 A로부터 12주에 해당하는 유급 및 무급휴가를 받았다. 휴가 중 B가 하던 프로젝트가 끝나 B의 포지션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A는 B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럴 경우 가족 및 의료 휴가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하에서 A는 계속하여 B를 고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장애우보호법에 의해 A는 B를 해고할 수 없다. B가 하던 포지션에 상당한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주어야 한다. 또한 B가 하던 포지션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B의 휴가 후 상태가 더 이상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을 경우 파트타임으로 한다든지 혹은 보조기기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재택근무를 통해 그 포지션을 계속 할 수 있을지를 서로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

29. B는 HIV치료 중으로 약을 정시에 먹어야 한다. 약의 부작용이 심하여 그 약을 먹은 후 45분동안 심한 구토를 겪곤 한다. 이로 인해 B가 A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더 긴 시간의 break를 요청하였을 때 A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가? 답은 No다. B가 Break를 취하는 시간만큼 더 일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약 부작용으로 인한 break를 더 길게 허용해주는 것은 reasonable accommodation에 해당한다.

30. A는 데이케어를 운영하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센터를 운영한다. B는 원래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장애로 인해 근무시간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A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가? 답은 조건적 Yes다. B의 근무시간에 일할 다른 직원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다면 허용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B에게 원래의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A는 요구할 수 있다.
문의 (703)941-7395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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