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다. 세계 한인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이며,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의 화합과 교류하기 위하여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의 실수로 인해 한인 2세 남자와 여자에게 복수국적의 족쇄를 씌워 재외동포 차세대와의 화합과 교류가 막혀 세계 한인이 없는 ‘세계 한인의 날’이 17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에는 2005년 개정법(소위 홍준표법)의 ‘입법 실수’로 복수국적이 되었다. 개정법이 통과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의원은 원정 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함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한인 2세 남자는 병역과 무관하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12조 1항 단서를 삭제하는 바람에 현재와 같은 복수국적의 피해와 불이익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입법자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 의도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홍준표법은 구법보다 더 이익이 되는 법이다”라고 입법 실수를 두둔하는 ‘결정 실수’를 했다. 즉 구법에서는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했으나 홍준표법에서는 3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니 3개월 더 이익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한 한인 2세에게는 국적이탈 의무가 새로 생겨서 3개월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적이탈 의무 부담이 손해인 것을 헌법재판소가 미처 못보고 ‘결정 실수’를 범한 것이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나의 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실수를 절반만 인정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6년 결정을 뒤집었다.
이 결정으로 2022년 국회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도입했으나 2005년 홍준표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이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은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 의무가 새롭게 생겼고, 부모가 국적선택을 대리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 둘째,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권리 없는 의무 부과 셋째, 1983년 5월 25일 생부터 적용되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넷째, 출생신고가 불가능하여 국적이탈을 못하게 하는 국적법 시행규칙의 위헌(현재 헌법소원 계류 중) 다섯째, 한국 태생 유승준과 같은 이민 1세는 시민권 획득시 국적이 자동상실이 되나,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복수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 것은 단일국적주의의 모순 등이다.
따라서 홍준표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기본권 및 국적이탈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한인 2세 여자까지 복수국적으로 만든 것 또한 ‘입법 실수’이다. 2010년 개정법에서 국적자동상실제를 폐지하고 국적선택 명령제를 채택했다. 해외 출생 여자의 경우 22세에 한국 국적을 선택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대신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자가 법무부 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국적선택명령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한인 2세 여자는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하여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없어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아 복수국적으로 남게 된다. 이는 실효성 없는 법이며 개정이 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결국 2005년의 입법부 실수, 2006년 헌법재판소의 실수, 2007년 행정부의 실수-문제 파악 및 해결 없이 세계 한인의 날 제정, 2010년 국적선택명령제 입법 실수 등으로 모국과 해외동포 남자와 여자 차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38선 장벽이 생기게 되었다.
현행 국적법이 한국에 미치는 악 영향은 한미 동맹 및 세계 각 나라와의 우호관계 훼손, 해외 인재 등용 및 모국 연수와 방문 등 교류 차질, 해외 동포 차세대의 민족적 결속 및 애국심 고양에 손상, 해외 동포 차세대의 거주국의 공직 및 정계 진출을 막아 한국의 세계화에 장애가 되고, 한국과 한국인의 커다란 손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 조 2 항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언급했듯이, 선천적 복수국적의 이슈는 해외동포의 민원 요청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아닌, 대한민국 헌법상의 이슈이다. 하루속히 2005년 홍준표 법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도를 부활하여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와 여자의 거주국 내 공직과 정계 진출을 장려하며, 한국과 해외동포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 한인이 함께 하는 ‘세계 한인의 날’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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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