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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시민의 의무

2024-09-25 (수)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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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시민은 귀화할 때 선서를 한다. 선서에서 이전의 국적 국가에게 제시했던 충성 Allegiance and fidelity를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포기하고 되돌릴 수 없이 맹세코 포기(Abjure)하겠다고 선서했음을 상기한다.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며 국내외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집총(Bear Arms)할 것이며 법에 따라 비전투원으로 미 합중국 군에 복무할 것을 선서했음을 상기한다.

최근 뉴욕주의 전 주지사 Andrew Cuomo와 현 주지사 Kathy Hochul의 보좌관 중국계 시민 Linda Sun과 남편 Christopher Hu를 간첩혐의로 롱 아일랜드 자택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보석금 150만과 50만불을 예치하고 풀려났다.

재판에서 FARA(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s): 외국정부 대리인 등록법 위반, Conspiracy:공모, Money laundry: 돈세탁 등으로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중국정부로부터 수취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롱 아일랜드 350만 불, 하와이 호놀룰루에 190만불의 부동산과 고급승용차가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될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정부가 Linda Sun의 부모에게 주택과 요리사를 제공한다는 정보를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출생했던지 어려서 미국에 온 연유로 선서 없이 미국시민이 됐을 경우에는 미국에 충성할 의무가 없다. 다만 헌법이 규정한 납세, 국방 등 기본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귀화 시민이 출생시민보다 더 미국시민임을 확인한다. Linda Sun처럼 공직자는 직책에 따라 해야 하는 선서에 따른 충성의 의무를 갖는다.


귀화시민 대부분은 시민권 취득시의 선서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시민으로서 모국에 있는 부모형제를 미국으로 초청 이민하는 것이 관심사였을 것이다. 늦게나마 위의 선서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

모국의 이익에 연관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귀화시민은 자신이 충성해야 하는 국가는 오로지 미국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임무뿐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임무(Fiduciary duty)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음을 상기한다.

공익(Public interests)을 위한 직책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가 충성해야 할 대상을 알아야 한다.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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