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학생 자녀의 건강보험

2024-09-20 (금) 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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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건강보험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학생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만약 부모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고, 학생이 피보험자(dependent)로 돼 있다면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보험 면제(waiver)라고 하는데, 대학이 인정하는 커버리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보험이 없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학생 부모의 재정상황에 따라 학비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또 대학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 학교에 문의해 봐야 한다.

그래서 부모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자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건강보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모의 건강보험에 자녀가 무한정 피보험자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부모의 보험을 기간의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다.


왜냐하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법에 의해 26세가 되는 달에 자동으로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통보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녀가 무보험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자녀가 이 나이에 이르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를 기억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아무 때 가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연례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이 정해져 있어 이 때 가입해야 하는데, 대략 10월 중순부터 1월까지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자녀가 26세가 되면서 부모의 보험에서 제외되는 상황인 경우 연례 가입 기간과 시기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연례 가입 기간이 될 때까지 무보험으로 기다려야 할까? 아니다. 이런 경우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이란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은 26세가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특별 가입 기간은 특정한 상황들, 즉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일들(life event)에 해당될 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6세가 되면서 부모의 보험에서 제외되거나, 결혼, 출산, 입양, 이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과 같은 신분 변경, 이사로 인한 보험 적용 지역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 26세가 되는 자녀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자녀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한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모두 특별 가입 기간에 해당돼 문제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대학원에 재학중이라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다. 그리고 무직 등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도 있다.

26세가 돼도 예외적으로 부모의 보험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을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퇴사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 혜택인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를 통해서도 일정 기간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통상 최대 36개월 정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


부모의 보험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보험 혜택(Coverage)로 자신에게 필요한 커버리지, 특히 부모의 보험을 사용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병원 및 의사 네트워크도 포함되는데, 그동안 자신이 이용하던 주치의가 네트워크에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측면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이는 순전히 본인 몫이다. 또 비용도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Premium과 Deductible, Copay, Coinsurance 등을 재정상황과 잘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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