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본선거 총 6개‘주민투표 발의안
▶ ‘평등권 수정안’항구적 낙태권 합법화
▶ 뉴욕시 헌장 개정 5개 발의안 반대 목소리 높아
올해 11월5일 실시되는 뉴욕주 본선거에는 총 6개의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이 부쳐진다.
주민투표발의안은 삶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한 주민 표결로 대통령과 연방상하원의원, 주상하원의원 등 정치인 선출 만큼 중요하다.
18일 현재까지 확정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전체 1개, 뉴욕시 5개 등 총 6개에 달한다.
주내 모든 카운티의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뉴욕주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에 대한 찬반투표이다.
뉴욕주 헌법의 평등권 조항을 확대 및 성문화하려는 것으로 항구적인 낙태권 합법화가 목표다. ERA에는 인종(Race), 피부색(Color), 신념(Creed) 또는 종교(Religion)에 대한 평등을 명시한 지난 1938년 채택 현 뉴욕주 헌법 평등권에 민족(Ethnicity),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연령(Age), 장애(Disability), 성(Sex),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 임신(Pregnancy), 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 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찬성표가 많을 경우, 뉴욕주 낙태권은 법제화 된다.
뉴욕시에서만 실시되는 5개의 주민투표 발의안은 모두 시 헌장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헌장을 개정, 시위생국(DSNY)의 뉴욕시 공공재산 청소 및 청결 유지(노점상 단속 권한 포함) 권한을 확대한다(Cleaning Public Property)는 내용의 발의안과
▲시 헌장을 개정, 시의회가 조례안 청문회 및 투표에 앞서 업데이트된 재정적 영향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Additional Estimates of the Cost of the Proposed Laws)는 내용의 발의안
▲시 헌장을 개정, 시의회가 특정 기관(NYPD, FDNY. 시교정국)의 공공안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을 추진할 때 투표 전 시민들의 의견과 심의를 받도록 한다(Public Safety)는 내용의 발의안
▲시 헌장을 개정, 시 시설 수리 상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증진한다(Capital Planning)는 내용의 발의안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조달사업 참여기회 및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등 총 5개이다.
뉴욕주 주민투표발의안과 달리 뉴욕시 주민투표발의안은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 파워 그랩 뉴욕시’(No Power Grab NYC)는 17일, 뉴욕시 주민투표발의안에 대한 ‘반대’ 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시민자유연합(CILU)도 “뉴욕시 주민투표발의안은 시 행정부 권력이 시 헌장을 개정, 선출된 시의회의 권력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이 발의안들이 통과된다는 것은 시의회의 모든 조례안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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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