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셀 정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거래 중 다른점을 찾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은 에스크로가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의 거래에도 에스크로의 일은 중요하다.
에스크로는 바이어와 셀러의 동의하에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뿐 아니라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금 및 문서들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에스크로의 진행 과정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
하나, 바이어는 원하는 부동산을 찾으면 융자 전문인과 의논후 부동산 에이젼트와 오퍼를 작성하고, 오퍼의 내용을 집을 파는 셀러가 수락을 하는 날부터 부동산의 거래가 시작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에스크로는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오퍼를 중심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오퍼 안에는 바이어와 셀러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타이틀상의 주소와 날짜에 따라 인스펙션과 융자나 감정에 관한 자세한 이행절차들이 기제되어 있다.
세금을 내는 과정과 시와 카운티에서 꼭 해야하는 조항들과, 누가 언제 돈을 지불하는지 등등의 상세한 내용들이 정리 되어있는데, 에스크로는 이를 바탕으로 모든 절차들을 정리한다.
둘, 에스크로는 바이어의 디파짓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홀드하고, 부동산의 거래에 필요한 타이틀 (Preliminary Title), 자연재해 서류 (NHD Report), Home Owner’s Association이 있는 콘도의 경우 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HOA Document). 집을 파는 셀러에 모기지 융자가 남아있는 경우 PAY OFF할수 있도록 융자 서류들도 확인한다.
셋, 바이어가 새로 융자를 할 경우에 대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을 돕고, 대출 기관의 요구에 답하는 일들을 한다. 또한 융자 서류에 서명을 할때에도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넷, 에스크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만 일을 하게된다. 어떤 요청이든 합의가 된 요청들을 진행하고 처리하게 된다.
다섯, 거래와 관련된 비용과 경비를 보여주는 셀러와 바이어의 Escrow closing Estimate을 준비하여 숨김없이 정리 한다. 모든 기관에 일을 사람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따를수 있음을 명심하고, 바이어와 셀러는 각자 받은 에스크로 서류 (Escrow Estimate)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점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언제든 담당 부동산 에이젼트나, 에스크로 회사의 오피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부동산 에이젼트한테만 맡기지 말고 꼭 확인하도록 하자.
여섯, 모든 거레는 좋은일만 있을 수는 없다. 바이어 셀러, 부동산 에이젼트, 에스크로, 론 브로커등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도 여러가지의 이유로 딜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여 서로의 입장이 다른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 때에도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입장 서게되고, 여러 문제들 사이에서도 에스크로는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해주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부동산 구입을 원하는 바이어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있다.
미국은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볼수 있다. 제일 중요한것은 맘에 드는 매물을 찾는일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좋은 부동산 에이젼트를 만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의 (213) 500-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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